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쿠폰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8월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식사권과 상품권, 휴대전화 데이터 등을 실제 가격보다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리고서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돈만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바일 상품권과 휴대전화 데이터 등 실물이 없는 모바일 상품을 주로 사기에 이용했다.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모바일 쿠폰을 발견하면 저장해 뒀다.
구매자에게는 저장해 둔 쿠폰을 보내줘 안심시킨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쿠폰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
실물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고팔 때는 구매자가 택배운송장번호를 요구하지만, 모바일 상품은 휴대전화 캡처 화면만 보내주면 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하루 한 명꼴로 총 50여명을 속여 730만원 상당을 받아챙겼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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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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