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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 감추려 동업자 살해 30대…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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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7일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범행을 은폐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살인 부분과 징역 6년이 별도로 선고된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유통업체 대표 A(4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북 칠곡군 지천면 한 야산에서 시신이 실린 차에 불을 붙여 언덕 밑으로 추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가 동업 관계인 A씨에게 들통나자 범행을 저질렀다.

또 유통업체 대리점 업주 등에게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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