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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과 모텔서 2차례 성매매 알선 '풀살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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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룸살롱과 성매매를 합친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김 모(42)씨와 직원 이 모(21)씨, 성매매 여성 2명, 모텔주인 박 모(6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올해 1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대형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남성 한 사람에게 35만 원을 받고 술을 팔고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술집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서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로 이동, 실제 성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고 남성 손님은 정문 승강기를, 여종업원은 후문 승강기를 타고 따로 모텔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영업장부와 업무용 휴대전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불법영업에 따른 부당이익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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