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한액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차원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어제 공식 출범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더불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 기준 소득상한액이 올 7월 현재 월 421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소득상한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액수 이상의 보험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다달이 421만 원을 버는 가입자든, 그 이상을 버는 가입자든 상관없이, 현재의 보험료율 9%에 따라 37만 8천 9백원만 낸다는 말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이 보험료 중에서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측이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문제는 이런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고,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 원으로 국민연금의 두 배 가량입니다.
이렇다 보니, 2014년말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천230만 명 가운데 18%인 226만 명이 소득상한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노후 보장을 위해 더 많은 보험료는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득상한액을 두는 것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커져서 소득이 많은 상위계층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리는 등 연금수급자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소득상한액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상한액을 월 65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