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공범을 협박한 김진구 전 충남 아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미수와 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아산시의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처남과 선거용품 제작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사전에 적발돼 실제로 돈을 더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관위가 지정한 물량보다 더 많이 지역주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자 김 전 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며 공범으로 기소된 처남을 폭행하고 업체 대표를 회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지난달 25일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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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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