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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성매수한 7급 공무원, 처벌은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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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7급 공무원 남성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성을 매수했는데, 처벌이라고는 고작 3개월 정직이 전부였습니다.

그제(15일) 8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복지부의 설명을 들어봐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고 하니, 그렇다면 눈높이가 좀 다른 건가 의아합니다. 심영구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흔히 아청법이라 부르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왜 별도로 제정됐겠습니까.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우리 사회는 그만큼 더 무겁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 중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인근 주민에게 고지될 가능성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검찰은 해당 공무원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이후 성 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고 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는 벌금 한 푼 내지 않고 풀려났는데요, 사법당국의 판단이야 그랬다 치더라도 그의 소속기관인 복지부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까지 어겨가며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기준을 보면 고의성이 있는 경우 최소 강등에 해당하는데도 고의가 아닌 과실에 따른 범죄라고 보고 정직 선에서 그친 겁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누가 강요했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히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스마트폰 채팅 앱을 깔고 10대와 접촉해 만났으며 돈을 건네고 유사 성행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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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공무원 징계령에서 성매매의 경우에는 훈장이나 표창, 모범공무원 등을 이유로 감경할 수도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남성이 사건 당시에도 이미 많은 고통을 받았고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왜 굳이 다시 문제 삼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에서 퇴출 시키겠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다른 부처도 아닌 보건복지부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도 괜찮다는 자세인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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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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