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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자동차 하자 발생 시 보상의 범위는?

* 대담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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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2억 원대의 수입차를 직접 부수고 판매점 앞에서 시위를 한 일이 벌어져서 최근 논란이 있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는데도 제조사가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비슷한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늘 보상의 규정과 범위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문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용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용주 기자님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일단 앞서 언급한 2억 원대의 수입차 직접 부순 사연, 이 내용이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두 번의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는데 서비스센터 방문해서 서비스와 환불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판매사에서는 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상 서비스와 환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개조를 원상태로 복구한 후에 방문할 것을 요구했고 그 후에 계속 운행하다가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나서 또 다시 환불을 요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차를 부순 일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되면 관건은 개조의 범위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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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일단 알려진 바로는 개조된 부분이 머플러 쪽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시동 꺼짐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부분에 튜닝이 있었느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고요. 이게 단순히 제품을 파손했다는 범위를 떠나서 개조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는 점을 지적했죠.

▷ 한수진/사회자: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변에 보면 문제를 많이 경험했다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교환이나 환불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보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불량 승차 교환이나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품질 보증 기간 이내일 때 제조상결함이 발생하면 무상 수리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이나 안전 등과 관련해서 중대결함이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주행이나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동일 하자에 대해서 세 번까지 수리가 허용됐고요.

그런데 하자가 재발, 네 번째 발생하거나 중대결함과 관련된 수리 기간이 모두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1년 이내의 차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과 환금 또 1년이 넘은 차는 1차적으로 부품 교환하되 결함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관련 기능 장치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가 완전히 교체하는 게 가능하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조건들이 꼼꼼하게 나름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충족되면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규정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강제성이 없다는 게 핵심이죠.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제조사는 판매사가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강제로 이걸 해줘라 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합의와 조정의 기능이 수행은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외국에서도 교환이나 환불 받기가 힘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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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우리보다 교환 규정이 보다 구체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미국의 레몬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렌지인 줄 알고 사왔더니 레몬이어서 소송을 냈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데. 레몬법이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 교환을 규정을 하고 있죠.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신차 구입해서 일정 거리 이내에 안전과 직접 관련된 고장과 두 번 이상 그리고 일반 고장으로 네 번 이상 수리 받으면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보상이 됩니다.

일단 가격이 환불되고요. 새 차로 교환이 되고 고장에 따른 불편함을 계산해서 보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나름대로 보상이 잘 이뤄지는 편이고 실제 레몬법을 활용해서 교환이나 보상 받았다는 얘기 종종 들을 수 있고 또 전문변화사가 많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이걸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일도 거의 없죠 변호사들이 다 해주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도 이런 제도 도입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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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의 규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들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 소비자 분쟁 기준에 조건이 충족되면 강제로 환불이나 교환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돼 있죠. 비슷한 법안이 2011년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발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 회사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국내에서도 자동차 관련 소비자 보상 강화 여론이 들끓으니까 다시 발의가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결국은 책임은 제조사가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사실 만든 곳이 제품을 가장 잘 알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그러니까 소비자는 구입해서 이용만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 찾아내서 고치는 게 제조사의 책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번 사건 이후에는 자동차 개조에까지 불똥이 튀는 것 같고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이게 뭐냐 하면 이번 사건처럼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서 판매한 제품을 무엇인가 개조하거나 부품을 바꿨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논란으로 확산이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정부의 튜닝산업활성하고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가 우린 그걸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 한다는 거고요. 소비자는 모든 책임을 소비자한테 돌리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개조가 허용되는 품목은 인정받도록 했고 인정받은 것은 제조사도 인증하는 거니까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보면 이번 사안의 본질과 핵심 소비자 보상 규정의 강제성 그리고 개조가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밝혀내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그렇다고 봐야 할 겁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소비자가 판매점 앞에서 불 붙여서 태운 적 있었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유야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단순히 자동차를 파손시킨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화제성으로 볼 게 아니고 결국 제도를 어떻게 손질해서 제조사와 소비자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향후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을 좁히는 그런 것을 정부가 얼마나 고민을 해주느냐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도적으로도 분명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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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토타임즈의 권용주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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