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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금품수수'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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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11년 공직에서 물러나 한 세무법인을 설립한 박 전 청장은 그해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48살 박 모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비슷한 이유로 명동 사채업자에게서 2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청장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세무사로서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유흥업소 업주인 박 씨를 상대로 전·현직 고위 세무공무원에게 추가 금품로비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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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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