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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헬기정비 비리' 뇌물 경찰관 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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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헬기정비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항공과 소속 35살 김 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경사는 경찰청 항공정비대에 근무하면서 헬기 정비와 장비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비업체 대표 37살 배 모 씨에게서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사는 항공정비대에 근무하다가 또 다른 42살 김 모 경사가 비리 혐의로 일선 경찰서로 발령나자 올해 6월 본청 항공과로 옮겼습니다.

전임자 김 경사는 배 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달 11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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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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