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직 경찰 총경 성 모(64)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작년 유 씨로부터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는 성 씨의 경찰 인맥을 등에 업고 사업상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2∼5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 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허 이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17일) 오전 10시 30분 나란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작년 4∼6월 유 씨로부터 8천800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 총경 강 모(6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유 씨는 강희락(63)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된 이후 구속집행정지·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가 또 다른 혐의로 재수감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작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그해 7월 사기·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