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지난 3월 4일 <8시 뉴스>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두 얼굴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보도에서 남양주의 한 사회적 기업이 이미 일하고 있는 업체 임원을 새로 채용한 장애인인 것처럼 꾸며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3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 사회적 기업 대표와 임원은 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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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희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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