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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경찰 직접 수사 가능해져…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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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일반 경찰관도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관련자를 직접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만 대포차 수사권한이 있었는데 지난달 11일 법 개정으로 경찰과 특별사법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합니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집중 단속이 필요하지만 경찰에 수사권한이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경찰관이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찰청에 대포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대포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게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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