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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테니 선불금달라"…농촌돌며 품삯 떼먹은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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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16일 축산농가에서 품삯만 챙기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영동군 황간면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B(37)씨에게 "일을 해주겠다"고 접근, 품삯 320만원을 선불금으로 받아 챙긴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28범인 A씨는 이런 수법의 범죄로 6개월간 복역한 뒤 2013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출소 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 행각을 일삼아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등 4곳으로부터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의 환심을 산 뒤 선불금만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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