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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한민구 국방장관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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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처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고위층에 로비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싶다며 이와 같이 요청했습니다.

또 와일드캣 제조사 관계자 3명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조사 관계자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한 장관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제조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4억 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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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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