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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고기 사주던 '착한 세입자'…알고보니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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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주인인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거액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홍 모(6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2012년 9월 자신이 월세를 내고 생활하던 은평구의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 서 모(74)씨에게 "지인의 삼촌이 검사인데 당신 손자를 검찰청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월 5%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3년 2월 초까지 40차례 1억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들어 산 적이 있는 건물주 김 모(95·여), 임 모(85·여)씨를 상대로도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2011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26차례 1억2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피해자들이 건물을 소유해 임대료 수입이 있지만 나이가 많아 상대적으로 판단이 흐린 점을 악용했습니다.

평소 그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고기나 쌀 등을 사다 주는 수법으로 친분을 쌓고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 의심을 피하면서 계속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씨는 이후 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잠적했다가 이달 11일 검거됐습니다.

홍 씨는 경찰에서 "나중에 갚으려 했을 뿐 가로채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증권투자나 개인 지출, 경마장 판돈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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