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받고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49살 손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한 백화점 뒷길에서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팔꿈치를 대고 보험금을 받는 등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5차례 걸쳐 보험금 408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또, 지난달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부른 뒤 도우미가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며 업주를 협박해 20만 원을 뜯어내는 등 노래방 2곳에서 41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씨가 출소 후 5개월간 수입이 없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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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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