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속칭 '깡통아파트'로 은행 대출금 230억 원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8살 조 모 씨 등 분양대행업체 임직원 4명과 공인중개사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8살 여성 김 모 씨 등 가짜 매수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남양주의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아 제값에 분양받은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230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아파트들을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세입자들은 이들이 보증금 반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조 씨 등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아파트들이 경매로 넘겨졌고, 11가구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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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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