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가 3개월 만에 또 한 차례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예고가 끝나고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청약저축 금리는 저축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2%, '2년 미만'은 1.7%, '2년 이상'은 2.2%로 떨어집니다.
변경된 금리는 신규 청약저축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에도 청약저축 금리를 내렸지만 청약저축 금리가 여전히 시중금리보다 높아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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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