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상점의 창문을 따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44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드라이버로 빈 상점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총 67차례에 걸쳐 2천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밤에 주로 서울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커피숍 같은 소규모 상점의 현금을 털었고, 천안과 제주도 등 지방에서도 몇 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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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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