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세입자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노부부를 붙잡아 이중 남편 79살 신씨를 구속하고 아내 66살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경기도 의정부 일대에서 원룸을 관리하다 건물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뒤, 세입자들에겐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짜 서류를 꾸며 세입자들이 낸 전세금 8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건물주가 매달 받는 월세금만 확인할 뿐 실제 계약조건은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과 계약한 세입자들은 계약상으로는 월세 보증금 약 6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이마저도 이들 부부가 모두 탕진해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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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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