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유령 크루즈 회사'를 내세워 수십억대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이 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4년 6∼9월 영국과 홍콩에 사무실을 둔 해외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천270 차례 총 57억8천2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4월 해외에 기반을 둔 크루즈 여행사를 세워 '한국지부 대표이사' 자격으로 기획이사 우 모 씨, 전산 프로그램 운영자 정 모 씨와 금융 다단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약 2개월 뒤 사업설명회를 열어 그는 자신의 회사가 "자산 17조 원으로 삼성과 비슷한 세계 최고 크루즈 여행선사 그룹"이라며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 30%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는 또 "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
'퍼펙트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이체하면 회원 등록이 되고, 다른 회원을 소개하면 그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1천 달러를 투자하면 VIP, VIP가 다른 회원 5명을 소개하면 VVIP로 불렸는데, 이씨는 VVIP 회원에게는 매월 전 세계 총매출의 10%를 VVIP 회원 수로 나눈 '월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