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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딸 안고 투신했던 母, 또 집에 불질러 자살시도

서울북부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집유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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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두 딸을 안고 한강에 투신해 네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우울증 환자가 이번에는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질러 자살을 기도했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딸을 죽음으로 몬 자살시도를 했을 때도 집유를 받고 풀려났는데 또다시 무고한 이웃까지 위험에 몰고 간 방화를 저질렀지만 재차 실형을 피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 보호망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강 모(56·여)씨는 올해 3월 29일 오전 3시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전기장판과 이불, 비닐봉지를 올려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해 총 3층인 건물에는 강 씨를 제외하고 4가구가 거주했고 화재 당시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불을 내곤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을 붙잡고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불을 끈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이 다른 집으로 번지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에 선 강 씨는 30년 넘게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11월 인쇄공장에 세탁 보조로 취업했는데 이틀 만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쇄골이 부러졌고, 이후 건강 문제로 일을 구하지 못해 우울증이 도진 탓이라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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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범행 전 한 달간 거의 잠을 자지 못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방화 이틀 전에도 목을 매 죽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 씨의 과거 범행을 지적했습니다.

강 씨는 1989년에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당시 네 살과 두 살이던 두 딸을 껴안고 한강에 뛰어내린 바 있습니다.

이때 큰딸은 세상을 떠났고, 살아남은 작은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혼한 전 남편이 데려갔습니다.

이 일로 강 씨는 1990년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의 우울증이 딸을 잃게 했을 만큼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치는 방식으로 자살을 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비닐봉지를 준비하는 등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화를 저지른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씨의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다친 사람이 없고 방바닥 정도만 불에 탔다"면서 "형법상 처벌을 받을 때는 벌어진 결과에 한정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엄한 처벌이 아니라 병원 치료와 사회의 관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심리한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양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지만 스스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형의 유예 기간만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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