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12에 허위신고한 30대가 법원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5일 오전 9시께 전북 전주시 호성동 자신이 살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박 모(36)씨는 "형한테 칼로 찔렸다"며 112에 전화를 걸었다.
집 안에 형이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착각한 박씨는 경찰에게 신속히 출동해 문을 열어달라고 할 요량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접 지구대 순찰차 1대와 교통순찰차 1대를 출동시키고 소방서에 연락해 구급차 2대도 불렀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과 마주한 박씨의 몸에는 전혀 칼에 찔린 흔적이 없었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재차 요구하는 박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박씨는 "남의 집에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며 경찰을 막아섰다.
경찰과 박씨의 실랑이는 박씨의 형이 아파트로 와 문을 열어주고 나서야 마무리됐다.
경찰은 112에 허위신고한 박씨를 즉심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14일부터 추석 전후 특별방범활동 기간이라 방범복을 입고 긴장한 상태로 출동했는데 허위 신고였다"며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쏟아야 하는 만큼 이런 허위신고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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