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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낚시어선에 여객선 수준 안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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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혁신수준으로 관련 법을 정비해 낚시어선에 여객선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방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안전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낚시어선 제도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낚시어선의 본업은 어업이지만, 어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10t 미만 어선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낚시꾼을 실어나르는 낚시어선업을 부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어선의 등록, 안전관리, 입출항 관리 주체가 국민안전처, 해수부, 지자체 등 제각각이다 보니 돌고래호의 경우 사고가 나도 정확한 승선인원조차 신속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해수부는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단기적으로는 낚시어선의 입출항 관리에 여객선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낚시어선업을 신규 업종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낚시어선업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사시사철 낚시꾼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부정기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하지만, 그렇게 (분리)하지 않으면 안전문제가 제기되고…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낚시어선 운임료) 단가가 굉장히 오르겠지만, 연간 206만명이 타는데 그걸 계속 두면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은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해서는 "낚시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반대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결하기보다는 작은 배로 많은 사람을 날씨가 안 좋을 때 실어나르는 그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하지 싶다"고 답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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