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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장애인 제자 방치한 태권도 사범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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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태권도장 관장한테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20대 장애인을 죽게 내버려 둔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2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태권도 사범 30살 유 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 '투렛 증후군'을 교정하려고 태권도장 합숙 훈련에 들어간 20대 정신 지체 장애인이 관장에게 폭행당해 죽어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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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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