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뒷돈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안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준 혐의로 경기 하남시청 전 건축과장 60살 안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9년 3월쯤, 하남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가스충전소 사업자 조 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조 씨에게 유리한 인허가 조건을 만들어 고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황식 전 하남시장도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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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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