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 안에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수정명령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애초 수정·보완을 권고한 8백여 건 가운데 수정심의위에서 7백여 건을 승인했고 교육부는 그 가운데 41건만 수정명령을 했다며 심의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교육부는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검정심의를 마쳤으나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가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에선 수정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