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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묻지마 폭행'에 실명 당한 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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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실명한 지체 장애인 47살 이 모 씨가 정부의 중상해구조금을 받도록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시민들이 인터넷 SNS에 댓글 등을 달면 이 씨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이 지원되도록 '클릭나눔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체 장애 3급인 47살 이 모 씨는 지난 5월 새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길가에서 술 취한 30대 남성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당한 뒤 시력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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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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