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수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40대 지체장애인이 이번엔 '묻지마 폭행'으로 눈까지 실명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 지체 장애 3급인 이 모(47)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A(31)씨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주먹과 발길질에 이 씨의 눈 주위 뼈가 내려앉았고 안구가 손상됐습니다.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손상이 심해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수술 도중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판정을 받아 머리를 절개해 수술하는 등 한 차례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13년 전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오른쪽 다리를 잃은 이 씨는 현재 21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에도 택시기사와 오토바이 택배 일을 하며 가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날벼락' 같은 폭행사건으로 이 씨의 가정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보상 등 가해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는 고스란히 이 씨의 짐이 돼 앞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들은 1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400만 원을 마련했지만, 이 마저도 부족했습니다.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씨가 범죄피해로 인한 보험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서야 안구 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눈 주위도 골절됐으나 수술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돼 시급한 안구 먼저 수술했는데 골절 부분은 수술 시기를 놓쳤다고 한다"며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도 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어 "이 씨 발에 꼭 맞는 의족을 선물해 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부에 중상해구조금을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명백하다는 조건 아래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 경찰은 이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yeonggipol)에 올려 '클릭나눔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읽은 페이스북 회원들이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댓글을 달면 그 횟수에 비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립된 기금이 이 씨에게 지원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