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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19명에 총 80억 원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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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19명에 대해 71억 원의 인적배상금과 8억9천여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8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어제(14일) 제11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천만 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족 가운데 이혼한 부모 등이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위는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화물 12건에 대해 물적 배상금 총 9억6천만 원을,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43건에 대해서는 5억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적해서 지난주까지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50명(49%)의 유족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40명(25%)이 배상금을 신청했습니다.

심의위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는 오는 30일 종료됩니다.

추석 연휴기간을 빼면 접수 가능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희생자 유족 절반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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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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