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수원시 간부 공무원이 경조사 일정을 업무 관련자들에게 알리고 5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아 뇌물수수가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경기도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3급 공무원 A씨는 올 6월 가족 장례식 일정을 지인을 비롯한 업무 관련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 일부에게서 5만 원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받았습니다.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소속 공무원은 업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면 안 되고, 지인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5만 원을 넘는 금액은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A씨는 직원들을 시켜 장례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더 받은 경조비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수원시 공무원이 경조사를 알리고 과다한 경조비를 받았다"는 투서를 받아 감사한 뒤 수원시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도 관계자는 "A씨는 장례식 경조비로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받은 돈은 2천만 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조비를 빙자한 뇌물수수로 보고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경조비가 모두 A씨 앞으로 온 것은 아니고 다른 남매들에게 들어온 것도 섞여 있다"며 "또 A씨는 이번에 받은 경조사비 중 1천여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