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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한 벤츠 부순 30대…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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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멋대로 배기튜닝해 놓고 시동 꺼지니 새 차로 바꿔달라는 건 억지 아님?" (네이버 아이디 'bupy****')

"2천만 원짜리 차가 시동 3번 꺼지고 죽다 살아나도 저러겠는데…2억짜리가 저랬으니 웬 말이냐"(네이버 아이디 'saso****')

캐피탈 업체를 통해 리스(lease)한 2억 원대 벤츠 차량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훼손한 30대 A(33)씨에게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운행 중 시동이 3차례 꺼진 차량을 교환해달라고 판매점에 요구했으나, 확답이 없자 1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의 모 벤츠 판매점 앞에서 이러한 일을 저질러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다음 이용자 '최병훈'은 "얼마나 울화통이 치밀었으면 그 아까운 벤츠를…. 내용 다 읽어봤는데 구속해야 할 사람은 사업자 아닌가. 가족들 다 태우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 길 가운데 차가 섰다면 그 아찔한 마음 상상이나 해 보셨나요? 제삼자가 봐도 화가 나네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spy1****'는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건 목숨하고 바꿔야 하는 건데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무시하더니. 만약 운행하다 시동 꺼짐으로 사고 나면 판매점이 살인죄나 상해치사죄 적용하고, 영업정지까지 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리스한 차량의 소음방지장치와 배기구를 튜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차 주인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이용자 'popo****'는 "리스차는 리스회사가 소유주입니다. 게다가 불법개조 해놓고 저렇게 해봐야 모두 자기가 뒤집어써야 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 소유의 차량이 아닌 장기간 임대계약 차량인 모양인데. 타인의 재물 손괴죄 맞네요"(네이버 아이디 'hisu****'), "리스한 차량을 임의로 파손한 건 엄연한 재물손괴입니다. 회사상대로 싸운다고 해도 불리해졌다"(네이버 아이디 'webs****')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모 캐피털 업체를 통해 리스한 벤츠 차량을 손상한 A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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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이 사실상 A씨의 소유가 아니라 임차한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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