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들의 눈썰미와 발 빠른 대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피해금을 은행에서 찾으려 한 혐의(사기)로 김 모(24)씨를 구속하고 서 모(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달 8일 오후 강북구의 농협은행 삼양동지점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넘어간 박 모(35·여)씨가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6천만 원을 찾아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원 김 모(32·여)씨는 김 씨가 이전 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는데다 다소 긴장한 태도로 어색하게 말하는 것을 의심해 본점 전화금융사기 관리팀에 연락했습니다.
본점이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답하자 김 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 씨 역시 은행원 송 모(38·여)씨의 빠른 대응으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25일 "중고차를 싸게 팔겠다"는 사기전화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2천650만 원을 빼내려고 강북구 농협은행 강북중앙지점에 갔다가 송 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씨와 서 씨는 각각 한 건당 1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원 송 씨는 "고액 거래가 없었는데 갑자기 수천만 원을 뽑아달라기에 의심을 하게 됐고, 매뉴얼대로 돈을 어디에 사용하실 것이냐고 물어보자 대답을 잘 못하기에 전화금융사기를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은행원 송 씨와 김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5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