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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기술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한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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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빼돌린 회사 제조기술을 경쟁사로 이직해 사용한 혐의로 모 업체 부장 43살 양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1996년부터 글로벌 화학기업의 한국자회사에 다니다 얻은 회사 서버에서 파일을 빼돌려 2012년 모 업체 실리콘영업부로 옮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가 빼돌린 파일은 실리콘 소재, 태양광 소재의 배합, 제조공정 등이 든 파일 54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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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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