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장판 발달에 좋다며 노인들에게 누에가루 등을 판매, 10배의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건강식품 홍보관 대표 이 모(3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일부터 한 달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상가건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100여 명을 상대로 누에가루 등 건강식품 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 성장판 발달에 좋다"며 5만 원 상당의 누에가루 1박스(400g)를 50만 원에 판매하고, 관절염 등에 좋다며 1만 원짜리 두충차를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과장 광고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은 '키가 180cm 이상 자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손주 주려고 누에가루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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