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75억 원 규모의 위조 유가증권을 유통시키려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로 고 모(55)씨 등 4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 등은 2015년 5월 3일 대구에서 건설업자 김 모(58)씨에게 접근, 채무 변제기일 연장을 위해 5억 원 권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1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고 씨에게 2천9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주권의 액면 금액이 너무 큰 것을 수상히 여긴 김 씨는 지인 안 모(55)씨를 통해 이 주권이 위조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8월 20일 부산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안 씨에게 나머지 주권을 유통시키려는 현장을 적발, 모두 95장을 압수했습니다.
위조된 주권은 현대정유가 현대오일뱅크로 사명을 바꾸기 전인 1993년 10월 15일에 발행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A씨가 1993년 12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에게 받은 주권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안 씨에게는 주권 1장의 시가가 14억 원이고 현금으로 교환시 2억5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현대오일뱅크로부터 문제의 주권은 발행된 적이 없고 주권번호도 없는 번호이며 크기와 숫자모양 등이 실제 주권과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위조 주권의 출처를 캐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