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트럭에 실려 있는 짐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도 하역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역작업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부화재 해상보험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3년 4월 짐이 실려 있는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짐을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들어놨던 김 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 측은 보험약관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1·2심은 적재물을 고정시키는 작업은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 하역작업과 별개고, 운전자인 김 씨가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하는 동안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사고는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이 볼 때 보험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