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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핵심쟁점 절충…노동시장 개편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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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내내 머리를 맞댄 노사정 대표는 결국,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정부의 당초 주장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되 사전에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합의 내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일반해고는 성과가 낮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동계는 일반해고를 도입하면 회사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을 거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따라서 노사정은 이 문제에 관해 중장기 논의를 거쳐 법제화 하는 방안을 합의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노동계 주장을 반영하는 대신, 그 이전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문제를 해결하자는 정부안도 반영됐습니다.

취업규칙, 즉 노동자에게 불리한 회사 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방안 역시 정부 희망 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되,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을 놓고 각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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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절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토대로 내용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밖에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이미 합의에 이른 사안들은 당장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도 10% 포인트 정도 인상되고, 출퇴근 도중에 다치면 산재를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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