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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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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업주부의 0~2세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2일)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 가량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포털사이트 인터넷 게시판과 인터넷 육아 카페에는 전업주부 뿐 아니라 맞벌이 '엄마'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육아 커뮤니티인 A카페에 글을 올린 'gks****'씨는 "전업맘(전업주부)를 너무 차별하는 것 같다. 그냥 애 낳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이나 할걸 그랬나 보다. 집에서 놀면서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는 잉여취급을 당한다"라며 "(기사와 관련된)댓글을 볼때마다 엄마는 상처받는다. 전업맘을 노는 사람, 능력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sjsj****'씨는 "전업주부가 돈이 많아서 집에 있는게 아닌데 정부가 나서서 7시간으로 제재(제한)한다는 게 내 놓을 수 있는 복지정책 중 최선인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어머니가 임신부이거나 구직 중인 경우 등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요나****'씨는 "프리랜서 엄마의 경우 어떻게 맞벌이를 증명할 것인지(궁금하다)"라며 "반일반 귀가시간이 정해지면 급한일이 있는 전업부모는 추가보육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bomb****'씨는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솔직히 8시간이면 충분하지 않나"라며 "맞벌이랑 전업이랑 좀 차이를 줘도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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