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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받으면 무조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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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퇴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금액별 징계 양정이 정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100만원 미만이어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이게 됩니다.

또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입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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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각 부처 징계위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넷째주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더해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김영란법은 형사처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상을 받으면 징계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상을 받을 경우 6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만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업무 실적이 뛰어나거나 적극 행정을 한 경우 각 부처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상을 수여하도록 장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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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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