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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기 팔아넘기려던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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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보도했던 '미혼모 아기 매매 사건'의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 씨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그가 낳은 딸을 데려왔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6억 5천만 원을 받고 갓난아이를 팔려다 적발됐습니다.

이런 범행은 김 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관련 글을 보고 SBS 방송작가가 연락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출생 당시 3.37kg이었던 아이는 경찰 발견 당시 몸무게가 2.62kg으로 상태가 나빠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방송작가가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어서 애초에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김 씨가 주도적으로 아동 매매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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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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