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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태도 불량" 여제자 성추행 고교교사 징역 2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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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54살 A씨에게 청주지법이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개월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으로 제자를 성추행한 것 자체가 죄질이 무거운데 법정에서의 태도와 수형 생활도 불량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청주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올해 초 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하고, 일부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A씨에 대해 지난 3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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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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