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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세하며 사기치고 들통나자 성폭행…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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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사칭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빌렸다 들키자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러 차례 사기행각을 저지르고 상해와 성폭행까지 저지른데다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3년 4월 SNS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미국 유명 의과대 교수이며 피부과 의사로 사칭해 4차례에 걸쳐 85만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 여성이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다 A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따지자 A씨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의사가 아니라 PC방에서 일하며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쓰고 있었고,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사람의 의사자격증을 보여주는 등 수법으로 여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 다른 여성에게도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유명 여대 의대 교수이자 의사"라고 속이고 8차례에 걸쳐 117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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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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