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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9개월 장기미제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올해 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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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9개월째 계류 중인 한일청구권 협정 위헌 여부 사건이 올해 안에 최종 결론날 전망입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국정감사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사건의 지연 처리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마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은 지난 2009년 11월 한일청구권협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2조는 협정으로 국민의 대일 청구권 문제가 최종 해결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강제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할머니 등이 일본을 상대로 한 보상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9년 11월12일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도 2,100일이 넘도록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가 새로 결성되고 사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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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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