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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조직폭력배, 빈집털이 하다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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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전직 조직폭력배가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원룸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로 전직 조직폭력배 43살 김 모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저녁 6시 반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원룸에 들어가 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경기 화성, 충북 청주, 대전 일대를 돌며 6차례에 걸쳐 4천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1일 저녁 6시쯤 수원시 권선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g가량을 투약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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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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