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희생자 위자료는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을 맞춰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일동포 유 모 씨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70년대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유 씨 형제는 북한 라디오 방송을 녹음해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이들은 간첩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형은 무기징역, 동생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청구한 재심에서 형은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동생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은 가족 등에게 모두 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다른 유사 사건과 비교해 위자료 액수를 높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을 거친 '과거사 사건'은 피해자 숫자가 많고, 또 사건도 오래된 만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과 가족의 숫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