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어선 관리 개선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합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 보고를 했습니다.
해수부는 우선 정확한 승선자 관리를 위해 출항 전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낚시어선 입·출항 관리체계를 개선합니다.
낚시어선업자에게 신분증 대조 등으로 승선자 신분을 확인하고서 승선명부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의무 이행 책임도 낚시어선업자에서 승객으로까지 확대합니다.
해수부는 이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낚시어선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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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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