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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런 전세자금, 10억 이하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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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전세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는 10억 원 이상일 때만 이뤄져 왔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하라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식의 집을 대신 사주는 경우를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33살 김 모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20억 원짜리 고급주택을 전세 계약 했습니다.

전세금은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대출받은 돈을 아버지가 곧 갚아줬습니다.

본인이 대출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사실상 불법 증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 결혼할 때 (부모가) 많이 얻어주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거 하는 분들 안 계시겠죠?]

지난해 국세청에 적발된 전세자금 불법 증여는 단 50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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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10억 원 이상인 전세계약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론 전세자금이 10억 원 이하라도 의심스런 대목이 있으면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등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금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불법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자금출처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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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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