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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22명, '의인' 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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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 활동을 벌인 민간잠수사를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다친 민간잠수사 22명을 심사한 결과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심사 대상인 민간 잠수사들은 수난구호 비용을 받고 잠수에 참여했다"며 "직무 수행 중 다친 것으로 판단해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義死傷者)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하며 의상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남 의원은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들은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으로 보상을 받는다"며 "정부가 산재 신청도 할 수 없는 민간잠수사들에 대해 직무 외의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아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간잠수사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의사상자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39명(의사자 10명, 의상자 29명)입니다.

이 중 33명에 대한 심사를 끝내 9명은 의사상자로 인정받았고, 24명은 '불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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