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마약 상습투약' 유력 정치인 인척 집행유예…봐주기 논란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유력 정치인의 인척으로 알려진 인사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8살 A씨를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 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건물 관리업자라고 밝혔지만, 그는 현재 여권 유력 정치인의 사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부지검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이탈해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족관계, 동기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볼 때 이번에 한 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고, A씨의 형은 1심 선고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A씨의 마약 투약이 상습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검찰과 법원은 A씨를 단순 마약 사범으로 대해 과도하게 선처를 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형량 범위는 권고 기준일 뿐"이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마약을 재판매하려는 목적이 없고 단순 투약했을 경우에 대해 양형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며 "실제로 양형 기준을 이탈한 판결이 많이 나왔고, 이를 반영해 올 5월에는 하한선이 4년에서 2년 6월로 낮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서울동부지검은 "수사할 때 A씨의 가족관계는 몰랐고 당시 사안과 수사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항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초범인데다 단순 매수·투약범을 상습범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